대한약사회-보건복지부의 첫 ‘약정협의체’ 구성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4월 26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양 기관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복지부의 내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문제로 약사회-복지부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약정협의체’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약정협의체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대업 집행부는 출범 이후 복지부와 첫 상견례 자리부터 국민을 위해 다소 상이한 논의가 있더라도 ‘약정협의체’ 구성의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이광민 실장은 “약사회와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풀어야할 여러 가지 제도들과 아젠다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단 하나의 논의로 ‘약정협의체’를 중단하지 말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체는 운영을 해갔으면 한다고 논의했다”며 “단 하나의 논의 때문에 모든 논의가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단 하나의 논의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문제로 이광민 실장에 따르면 우선 ‘바로 추진할 의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복지부도 일정부분 공감했다. 집행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약정협의체 구성을 빨리 하길 바란다고 전했고, 복지부 안에서 언제 진행할 지 내부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김대진 정책이사는 39대 집행부의 추진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대진 이사에 따르면 현안은 김대업 회장의 후보 시절 공약부터, 약사 건의사항, 식약처장,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 등과 만나 추가한 제안 등이 중심이다.

특히 정책 과제의 모토는 김대업 회장의 캐치프레이즈인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이다”로 정하고, 총 30가지 세부 정책을 나열했다.

그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자가투여 주사제 처방전 발행 의무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장기품절약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 ▲제네릭 품목 수 절감 ▲마통시스템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약사정책발전협의회 구성 등 9가지를 선결과제로 채택했다.

▲ 김대진 정책이사

김대진 이사는 “여전히 약사사회 내에서도 공공재라는 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국민 대정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로 의약품의 반품문제를 보면 단순히 반품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제네릭 품목 수 증가를 양산한 허가제도, 약가제도의 실패의 결과이고, 또한 분업측면에서 얘기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단순히 반품 문제가 반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를 국민들과 해결하고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책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에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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