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이하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대업)는 4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진행한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이하 협의체) 결과와는 별도로,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약정책과는 4월 18일 협의체를 통해 협의체 산하의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즉,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및 한약 관련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 분과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급여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협의체 의견을 무시한 채 4월 24일 올해 하반기 중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격적인 협의체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졸지에 협의체를 시범사업을 위한 들러리 역할로 전락시킨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위원과 관련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각 사안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사안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부인 첩약 보험 급여화 문제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주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다수의 참여 위원들이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를, CT나 MRI 급여화에 한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며 “약사회는 협의체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한의약정책과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협의체 내에 관련 단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등을 구성한 것은 한의약정책과 입장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 협의체 내에서 문제사항을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정책과의 독단적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협의체 내에서도 동의되지 않은 사안이 독단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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