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자 약사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4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사용 인식을 왜곡하는 건기식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제1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2004. 11. 25. 2003헌바104 전원재판부)함으로써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산업 성장·경제활성화 기치에 본말이 전도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건강관련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독일 등 EU에서는 건강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가 약국 중심으로 처방 또는 영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선진국도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소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적절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작은 돈벌이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찾기보다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과학적 평가 및 검증, 안전성 입증을 배경으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9건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5월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패혈증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산업 성장과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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