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차병원에서 전문의와 병원이 공모해 조산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수술실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단체)는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를 위해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릴레이 1인시위는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

이날 최성철 대표(암시민연대)는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대에 누워 의식 없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각종 처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공포를 안겨줬다. 또한 의료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나금 씨(故 권대희 어머니)

또한 이날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킨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도 함께해 당시 의료사고 상황을 말하며 호소했다.

이나금 씨는 “‘14년 무사고, 병원의 모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00원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사실인줄 알고 갔다가 끝내 죽었다”며 “이후 병원의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밝히기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보며 그 고통과 슬픔을 참아가며 진실을 찾게 됐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오열했다.

단체는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외쳐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의 면허가 취소 되도 3년 이후 면허 재교부를 받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후에 재교부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 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기 때문에 면허재교부가 아닌 면허취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체는 5달 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해온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법안에는 적극적으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수술실 CCTV 법제화는 외면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심지어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단체는 “누구를 위한 국회·의사인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환자이자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국회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CCTV 설치 법제화(권대희법)’ 를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제화될 경우 '촬영된 CCTV영상 보호 및 관리'와 '무자격자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저처분 정보 공개제도'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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