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A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4월 16일 오전 502호 법정에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A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찬휘 전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했으나, 개인 통장이 아닌 약사회 캐비넷에 보관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 전액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은 캐비넷에 2850만원을 보관했다가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회장 측에 캐비넷 보관 후 반환하려했다는 자체가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회장 측 변호인은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액 약사회에 반환했다. 피고는 30년간 약사를 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다”며 “많은 회원들도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 선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죄드린다. 잘못이라면 회장을 잘못 만난 일 밖에 없는 A국장과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약학계 발전과 회원 복지에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기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죄값은 달게 받겠다. 책임은 저에게 물어달라. 재판이 끝나면 제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사회적 본분을 다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한편 조찬휘 전 회장과 국장 A씨의 업무상 횡령 최종 선고는 5월 23일 오전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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