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정부가 방문약료 시범사업(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확대를 공고히 하자 크게 반발했다.

심지어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긴다니 ‘어불성설’ 이라며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4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다약제복용’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며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의협과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자 제대로 뿔이 난 것.

의협은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polypharmacy)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약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약사가 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약물 중복 등을 근거로 부적정 처방을 예를 들었다.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진통소염제중 NSAID와 타이레놀제제가 복합으로 쓰이는 경우에 공단의 데이터에서는 유사성분의 중복처방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지만,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최선의 처방인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질병상태를 파악하는 진료행위가 배제된 채로 방문약사가 너무도 쉽게 부적정처방임을 환자에게 언급했을 때,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임의로 변경된 처방을 환자가 복용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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