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방배경찰서에 기관지 약사공론 전 직원인 C씨(남)와 L씨(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두사람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3억 3000여만원의 금액을 약사공론으로부터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약사공론에 추가적으로 2억 여원의 세금추징 손실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약사공론 경영진이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당사자들이 손실에 대해 피해복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법의 집행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경찰 고소라는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거나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엄격한 회계 관리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도록 할 것이며, 원상회복 노력을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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