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앞선 지난 4월 4일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검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 이사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이와 관련해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4월 9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지만 ‘사무국 이전’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 상임이사는 “급여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 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특히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건정심 및 외부 관련 단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건정심 및 관련단체가 받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상임이사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보건보지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밝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에게 정보제공을 충분히 안했다는 점은 심평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가입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가입자에 적극적인 기본 안내 설명 ▲사전 브리핑의 활성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시간을 언급했다.

그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로 왔을 때 충분한 역사와 정보에 대한 기본 안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안건이 있을 때 사전 브리핑을 열심히 하는 것,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사무국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