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의 코스닥 상장폐지 여부가 이 달 말 결정된다.

경남제약은 2018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옴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관련 내용을 3월28일 안내했다.

경남제약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3조4에 의거해 4월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 최종 심판대에 서게 됐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빠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늦어도 4월29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폐지가 아닌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거래소는 이어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경남제약에 통지하게 된다.

경남제약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개선기간을 받고 이행결과가 좋을 경우 생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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