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활용 적극 필요
5억 원까지 세금 ‘無’...5억 원 초과 금액의 10%만 납부

창업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법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 취업을 준비 중인 31세 김열정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는 만 4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전망은 김 씨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든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느덧 신입으로 입사하기에도 부담되는 나이가 됐다. 김씨는 고민 끝에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평소 자신이 꿈꿔 왔던 한식당을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던 김 씨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한식당을 차리는 데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기에는 증여세가 부담된다. 과연 김 씨는 무사히 창업자금을 조달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김 씨와 같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장애 요인에 대해 묻는 물음에서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67.4%의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에 필요한 평균 창업자금은 약 3억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창업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율(10%)의 단일세율 적용, 5억 원까지 비과세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 30억원을 한도로(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5억 원까지는 세 부담이 없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나누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통해 5억 원을 증여받고, 일반 증여로 5000만 원을 받는다면 5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예금, 상장주식(소액주주인 경우만 한정),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들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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