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약사들을 유인하는 행태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약국분양 피해 단속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부회장 박승현, 이하 신고센터)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국분양과 관련해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김대업 회장이 악성브로커와 전쟁을 선포하며 설치한 ‘악성브로커신고센터’의 첫 신고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근 경남 양산지역에 지난 2월 준공된 ‘물금우리메디컬센터’의 시행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재활병원 입정이 확정되어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도한 분양가격에 약국 유치를 시도했다. 

해당 상가는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3월 7일 준공했으며, 현재 전체 상가의 80%인 60여개 점포가 분양된 상태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양산시청과 분양자에게 확인한 결과 동 상가는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청은 허위광고·사전분양·공고와 상이한 분양가 계약체결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

▲ 왼쪽부터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신성주 홍보이사

신성주 홍보이사는 “시행사는 약국을 분양하면서 병원 입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분양가격을 요구했다. 다행히 약국이 분양되기 전에 경찰에 고발되어 아직까지는 약사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약국분양시 시행사 공고문, 관할 관청 신고내역과 시행사 및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는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선량한 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악성브로커가 과거 사례들이 있는지 자료 등을 모을 것이다. 실제 해당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 일차적 접근은 세무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센터는 약국분양 시 시행사 공고문, 관할 관청 신고내역과 시행사 및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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