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개설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건강보험공단 회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송 당사자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4월 8일 오후 5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

그러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도 건강보험공단 회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정상 진행돼 인하대병원 앞 면대약국 운영 혐의에 대한 소송은 지속된다.

이 때문에 면대약국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모(67)씨, 약국운영자 류모(69)씨와 약국장 이모(66)씨 등 다른 피고인 역시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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