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약학정보원과 IMS 등 피고인들이 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호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뤄진 정보수집이었다는 점과,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도 ‘X’표시로 치환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주였다. 특히 사회에 유효한 통계를 내기 위한 수집과 자문을 구한 것일 뿐 ‘개인정보’는 약정원의 재산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2일 오전 11시 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판을 열었다. 

해당 공판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 4개월 만에 새롭게 속행됐으나 약학정보원, IMS, 지누스 등 13인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IMS 관계자, 지누스 등 피고인들이 참여해 변호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은 PM2000을 업데이트하면서 속이는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관동의에 의해 사용됐고, 약사회 소식과 IMS와의 공유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지 기만행위가 아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와의 방식은 전문가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민감정보를 IMS에 넘긴 것이 공소사실인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에서 특정화된 정보를 주는 것은 민감정보가 될 수 없다.”면서 “실무자들이 암호화된 과정에서의 일은 피고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횟수로 5년이 지났다. 김대업 피고인은 5년간 여러 활동을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8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이 됐다. 만약 약사들을 기망했다고 알려졌다면 대표자로 선임이 됐겠는가. 이를 감안해 관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언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과 강의석 전 약학정보원 전무 등의 변호인은 “사건 정보들은 식별을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공소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통계적, 학술적인 순수한 목적이었다.”면서 “심지어 5년간 단한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개인정보법 전에 시행된 것이며, 보호조치가 지금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해서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덕숙, 강의석 피고인은 나중에 관여하게 됐을 뿐 고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IMS측 변호인은 “IMS는 60여년간 100여개국가에 의료정보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모델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공소장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되어 있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특별질환 시계열 통계 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IMS에서도 데이터 식별이 불가능하다. 성별이 있긴 하지만 성별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겠는가.”라면서 “긴 시간동안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문제는 한건도 없었다. 본질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따.

이날 13인의 피고인 모두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피고인의 위증 혐의는 일부 일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4월 22일 추후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검찰 측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약학정보원 순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