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공판…피고인 7인 눈물로 선처 호소
변호인 측, 검찰 구형에 반발 ‘무죄’ 주장
높은 형벌, ‘의료계 대응에 문제’ 논란 일어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해당 사건에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심사숙고의 뜻을 전하며 2월 21일로 공판을 잡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 단체 등 의료계는 의료 사고의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떠넘기려는 경찰과 검찰에 반발하며, 올바른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청와대와 서울남부지방법원, 광화문에서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며, 각종 서명과 파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또 그 정도로 의료계는 해당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결심공판에서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혜 교수에게 금고 3년을, 비전임 임상교수와 수간호사에는 금고 2년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직 선고가 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구형을 보면 검찰 등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오후 9시 30분경부터 80분간 연이어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변호인, “사망 원인 다를 수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랜 수사 끝에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나눠쓰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아 1병에게 주사제 1병을 맞혀야 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했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16일 8차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본 사건의 발생 원인이 정부의 의료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에서 살펴보면 의료진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부모들은 갑작스럽게 인큐베이터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던 아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만 봐야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후 아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도 만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즉 의료진이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은 ‘괘씸죄’로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망의 결과와 피고들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들의 사망원인과 감염경로, 역학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점들을 들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건 관련 변호사는 “피고인도 도의적 책임과 인간적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사망원인과 업무상 과실이 입증돼야할 형사재판에서 결론에 다가갈 역학조사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고, 사망원인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반론했다.

이어 “전형적인 치료행위에 의한 의료과실이 아닌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결과로 신생아들의 사망이 발생했다.”며 “신뢰가 바탕이 된 분업체계가 확립된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 직책이나 소속의사에게 묻는 것은 문제 가 있다.”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피고인 7인…유가족에 눈물로 사과한편 이날 결심공판의 심문과정에서 조 교수 등 7명의 피고인들은 피해 유가족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2018년 9월 4일 첫 공판 시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과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치의 교수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했고, 유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 “평생 4명의 아이를 마음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 아픈 아이들을 잊지 않게 그동안 못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의사,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간호사들 역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 같아 하지 않겠다. 그저 아기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의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뜨거운 눈물과 울음 섞인 호소에도 유가족의 원망어린 마음까지 씻을 수는 없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은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벽을 두고 나뉘어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서로가 한 공간에서 말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며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징역을 얼마나 사는지가 중요하진 않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망원인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높은 형벌, 의료계 대응에 문제 있다
한편 이대목동 의료진 공판 과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의사단체들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법원, 광화문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3차 전국 의사총궐기대회’에서 3명의 의사를 구속 판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 치고는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이라는 높은 형벌이 구형된 것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해당 사건에 대한 그간 의료계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제3차 전국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명의 의사를 구속 판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분노했다.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8번의 공판에서 의사단체들은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무리한 수사를 한 경찰을 파면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던 의사단체가 2월 21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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