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한방 추나요법’ 에 대해 지속적인 철회 요구에도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자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의협은 그동안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연간 무려 1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천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며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협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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