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에 다시 한 번 공개토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1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공문을 통해 간협이 지난 2월 23일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며, 귀 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간협에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오는 3월 8일까지 공개토론회에 대한 간협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간무협은 간협에 공문을 발송해 다시 한 번 공개토론회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다시 한 번 우리협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귀 협회가 응해 줄 것을 요청하니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개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간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무협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된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유포하여 간호조무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짜뉴스가 생산 및 유포되지 않도록 귀 협회차원에서 계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