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약국의 내부 모습

조제실 투명화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약국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사실 조제실 투명화 논란은 2012년 소비자가 정부기관에 ‘약국 내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1월 행정안전부가 ‘조제실 상단 부분을 투명화 하도록 권고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계기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조제실 투명화’에 대해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약국은 대부분 환자가 조제실 내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일본은 약사법으로 조제실 내부 공개를 강제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환자에게 깨끗하게 진열된 조제실과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조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환자들이 실시간으로 조제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논의도 준비 중이다. 환자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약국 조제실 투명화’ 논란은 몇 년간 지속돼온 만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 약사들이 조제실 투명화를 ‘환자와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日本, 조제실 투명화 ‘조제에 대한 자신감’
일본의 경우 약국의 조제실 전면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환자가 조제실 내부의 의약품 진열은 물론 약사들의 조제하는 모습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약사법 관련 규정에 조제실은 ‘유리로 투명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규정상 약국 이용자가 봤을 때 조제실 내부가 보이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는 즉 환자가 봤을 때 내부 상황이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내 조제실이 작은 칸막이로 시야만 차단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약국의 조제실은 반드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설계돼 있다.

외부의 먼지와 매연을 차단해 의약품과 조제기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현재는 환자들이 실시간으로 조제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논의도 준비 중이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일본 약사 H씨는 “일본 약사들은 조제실 투명화에 익숙해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조성되긴 한다.”면서 “우리 약국은 조제실 내부가 환자에게 잘 보이도록 했다. 또 조제과정이 잘 보이도록 기기 배치나 동선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면서 "환자들에게는 조제실이 투명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카메라 설치 논의는 불편함이 아닌 환자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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