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가 지난해 면대약국과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34곳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면허대여 의심약국 34곳을 공단에 조사를 의뢰해 6곳을 폐업시켰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등으로 지난해 5월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자율정화TF를 심의·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약국자율정화TF의 수장인 이무원 팀장은 익명게시판과 유선상으로 제보된 약국 중 면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과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 등을 중심으로 총 6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총 105개 약국을 점검했다.

청문대상 약국 대부분은 요청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의심내역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면허대여로 강하게 의심되는 34곳의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를 진행, 그 결과 약국 4곳은 청문회 후 폐업하기도 했다.

이무원 팀장은 6개월간의 사업성과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놓았으나, ‘꼼수 면허대여 약국’ 등 진화하는 약국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팀장은 “5년 전에도 약국자율화TF를 맡고 조사했을 당시보다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면대약국이 고도화되고 있다. 예전처럼 순진한 면대, 생계형 면대,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는 불법적인 법인화 성격의 면대약국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가는 일이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화된 약국이란 가 일부 간납도매의 면대약국 개설·운영이다. 이 팀장에 따르면 간납도매들이 전국 대형병원 앞 면대약국 개설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간납도매는 저금리로 전세를 얻어 면대약국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약국자리를 선점해 약국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평범한 약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불법적인 운영방식이라는 것.

이 팀장은 “한 약사가 한 약국을 자기 자본과 자기 의지로 개업한 정상적인 약국이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0%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나머지 40~50%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편법적인 면대약국들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팀장은 해결책으로 ‘약사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올바른 약국 형태를 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약사법 개정에 주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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