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부(회장 박영달)가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발의된 의료기관 개설자, 특수관계인(친인척, 의약품 도매업자 등)에 의한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부 대의원 명의의 결의서를 채택 발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결의서 문안과 발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임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동 사안에 대하여 총회 직후 즉각적인 집행부 논의를 통해 결의서를 작성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총회 의장단 보고 후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지부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약사법 개정운동과 함께 도내 이와 같은 편법약국개설 사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약국 폐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결의서에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방조제를 둘러싼 의약담합과 처방독점을 방지하고 의.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은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친인척, 의약품 도매업자 등 특수 관계인의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처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편법적인 약국개설 만연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에 의한 준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 만연으로 편법개설약국의 처방독점 심화, 의.약 갑을관계 심화로 인한 처방검토 등 약사의 독립적 직무활동 제약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 등이 소유한 의료기관 경계의 시설, 부지 내 약국 개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경제적, 기능적, 공간적 독립이 불가능하여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 마땅히 약국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 관계인등이 소유하는 의료기관 인근부지와 시설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편법약국 개설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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