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약국의 투명한 조제실 모습/ 사진= 한국의약통신DB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조제실 투명화’ 제도개선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약국을 열려면 저온 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정하지 않아 약국 대부분이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나 조제실의 위생 불량 등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권익위는 일본의 경우처럼 조제실을 외부엥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라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도 계속 올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가 공개한 민원 사례를 보면 '약국에 약 받으러 가보면 조제실이 막혀 있어 약 조제를 약사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다. 무조건 조제 공간은 투명창으로 밖에서 보이게 변경해야 한다',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 약화사고 우려가 있으니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개선 요청'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약사단체는 해당 사안에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일반인, 제약·유통업체 등이 포함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하여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국의 조제실에는 수백여종의 전문·일반의약품이 조제실 벽면에 백화점식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도난이나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의약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제 행태는 처방의약품 수가 많고,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분절·분쇄하고 1회 복용 분량별로 분포하는 등 고도의 집중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하는 우리 약국은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로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요, 명백한 과잉규제가 아니고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국민의 건강권과 무자격 보건의료인 근절에 관심이 있다면 약국 조제실 투명화에 앞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의료기관의 진료실과 수술실 개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확한 통계자료로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약사·약국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내 약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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