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까다로운 조건 Tip 공개
“함께 살았다면 누구나 다 공제 받는다?” NO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uestion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제가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법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고 해 누구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되며 동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전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가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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