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가 불법 약국컨설팅 업체를 향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대업 당선자는 21일 이와 같이 밝히며 “문제 컨설팅이 적발될 경우 선처 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회원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당선인은 약국의 신규 개설 및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중개 행위자, 자칭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약사들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가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는 ▲근거없는 비용 요구 ▲정상적인 의약분업 왜곡 ▲계약서 미이행 등이다.

김 당선인은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부르는 게 값인 약국 중개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요구,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 개설 초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비로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가 발생한다.”면서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와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해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 의약사간 담합과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 내용을 미이행하며 허위나 사기 의혹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몇 개 의원 입점 예정 등의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의원이 곧바로 이전하는 경우, 상가 재개발 등의 문제 발생 시 약사 스스로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당선인은 집행부가 출범 후 약국위원회 책임 하에 신고 센터 운영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재 행위 등의 역할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근절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 정식 사업자 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업체의 단체 구성 촉구를 통한 업계 자체 정화 요구와 필요시 업체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약국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사용하도록 해 계약 미이행시 회원의 법적 조치가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약계에 산적해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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