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정부가 ICT규제샌드박스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포함하자, ‘의료영리화·원격의료 허용’이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8일 이와 같이 밝히며 의료영리화 시발점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의협은 이것이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라는 해석이다.

의협은 “환자가 본인의 병원 내원 요청 사유에 대한 문의 및 설명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런 과정과 의학적 소견도 없이 기계적으로 전원 안내만 하겠다고 해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하여 단순 내원 안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것이라 판단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부연했다.

특히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하는 환자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든 위험을 환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의료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의협은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 장치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는데 이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아직 허가나 인증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추후 인증 받는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치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로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사항을 심사하는 독립․의결 기구이다.

의협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하여 심장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서비스의 의료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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