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광고와 판매 적발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불법 유통 및 판매를 적발하기 위한 사이버조사단을 설치·운영할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법안을 제출한 것. 개정안에는 사이버조사단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및 알선, 유통, 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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