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에 대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밝힌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 깊은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올해 1월 4일 공문을 통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교수들에게 약대신설(증원) 관련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불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부분을 꼬집었다.

앞서 약교협은 지난해 11월 5일 정부의 약대 신설(증원)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약교협의 공식 기구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불참을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제약연구·병원약사 육성' 이라는 미명 하에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미니약대 신설(증원)을 저지하고자 국회와 정부를 통해 철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약교협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 선언은 약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사장 이하 관련 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약교협의 약대신설(증원) 반대 성명서 발표, 심사위원회 불참 결정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약대 신설에 따른 교수 임용의 확대를 내심 바라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배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명단을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어 이기적이고 소영웅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약교협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약계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정부의 약대신설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약사회는 “약교협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지난해 총회 결정에 따라 참여 결정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약사과잉 공급과 약대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교협에 있음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