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전문조사회는 지난해 12월 5일 유전자를 효율성 있게 개변할 수 있는 ‘게놈편집’한 식품의 규제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신청만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보고서안을 정리했다. 이는 기존의 유전자변환식품보다 규제를 약화한 것이다.

이후, 조사회의 친위원회의 판단 절차도 밟아, 후생노동성은 2018년도 안으로 규제방침을 정리한다. 게놈 편집은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잘라 붙일 수 있는 기술. 농작물 등에서는 목적의 유전자만을 파괴하는 방법과 외부부터 유전자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고서안에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포함하여, 목적으로 한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 등 규제 대상 외로 한다.

지금까지의 품종 개량에 의한 것과 구분할 수 없고, 자연계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서를 요구한다.

신청서 내용이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 등은 2019년도에 확정한다.
한편, 외부에서 유전자를 더하는 방법은 유전자변환식품과 같이 규제대상으로써 후노성의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다. 국산품이라도 수입품이라도 똑같이 다룬다. 개별의 안전성 심사는, 후생성의 의뢰를 받고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자세히 평가한다.

게놈 편집을 한 식품의 이용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규제 적용이 다르다. 미국은 농무부가 규제하지 않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7월에 유럽사법재판소가 게놈편집은 사용법에 상관없이 본래의 유전자전환식품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뉴질랜드는 유전자를 개변하는 기술을 사용한 품종개량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응용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츠쿠바대의 에즈라 히로시 교수팀이 특정의 영양이 많은 토마토를 개발. 벤처 기업를 세우고 19년 말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살이 붙은 좋은 참돔이나 수확량이 많은 벼 등의 연구도 있다.

과제는 소비자에게 하는 설명이다. 홋카이도대의 이시이 테츠야 교수는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석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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