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X-ray 촬영을 지시한 한의사가 약식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보돼 즉각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수원 모한의원에서 의과의료기기(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이비의료신고센터로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불법의료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고발 대상은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로 간호조무사가 X-ray 촬영과 사혈 등을 실시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됐다. 해당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간호조부사로 하여금 X-ray 기기를 사용토록 했기 때문.

의협은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 제37조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관했다. 수원지검은 수원남부경찰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에도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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