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1일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강압적 마약장부 등의 조사 방식에 대해 반발하며 나섰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1월 경기도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시행했다. 심지어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 회원들에 대해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다."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이어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공단도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하지 않고 선량한 회원들 병원으로 들이닥쳐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며 범죄인 취급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대회원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소병의원 의사 대부분을 전과자 양산하고 중소병의원 입원실 말살하는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협에 대해 "공단 특사경이 아닌 현재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며 "회원들이 현재의 특사경 법안에 의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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