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려 한 A제약사 영업사원이 사표처리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A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일반인이 포함돼 있는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됐다.

문제가 된 SNS 채팅방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제, 간장제, 철분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업사원이 온라인상에 제시한 것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가의 절반 가격이었다. 이에 약준모는 A제약사에 이번 사건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해당 영업사원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A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내린 후 사표를 수리했다. 내부 확인 결과 매출로 이어진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

A제약사의 조치는 약준모 측 항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이며, A제약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에게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약사법 교육을 진행하며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만약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약을 한 품목이라도 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것이다."며 "다만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 만에 약준모 현안대응방 약사들에게 적발됐고, G사도 빠르게 진상조사·징계절차, 후속 교육 등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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