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에 발생한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대한 1심 형사법원 판결에서 1년형이 나와 피해자 유족·환자단체의 실망과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에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무자격자인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 유족·환자단체는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며 분명히 큰 사건이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문제임에도, 실태조사나 예방대책 마련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소극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처벌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성명서는 1월 17일자로 전해왔으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을 중심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함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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