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2월 1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협)가 개최하는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가 행사를 1개월 이상 앞두고 조기 마감됐다.

이는 최근 의료 분쟁으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빈번한 사례들을 겪음으로써 이젠 봉직 의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많은 병협 회원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두 명의 변호사가 '의료 분쟁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의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이전 1차 강의(2018년 10월 진행)에서 극찬을 받은 강사 두분을 다시 초대해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세무 강좌와 함께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2019년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되며,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등록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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