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결심공판에서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혜 교수에게 금고 3년을, 비전임 임상교수와 수간호사에는 금고 2년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본 사건의 발생 원인이 정부의 의료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에서 살펴보면 의료진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부모들은 갑작스럽게 인큐베이터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던 아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만 봐야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후 아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도 만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즉 의료진이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은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의 심문과정에서 조 교수 등 7명의 피고인들은 피해 유가족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2018년 9월 4일 첫 공판 시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과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서는 주치의 교수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했고, 유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 “평생 4명의 아이를 마음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 아픈 아이들을 잊지 않게 그동안 못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의사,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간호사들 역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 같아 하지 않겠다. 그저 아기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의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결심을 마친 뒤에도 선고 기일을 한달여 뒤로 잡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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