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이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약사단체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A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일반인이 포함돼 있는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SNS 채팅방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제, 간장제, 철분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업사원이 온라인상에 제시한 것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가의 절반 가격이었다.

이에 약준모는 A제약사에 이번 사건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해당 영업사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징계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A제약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약준모에 공개사과문을 전달했다.

A제약사는 사과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8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님들의 빠른 정보 공유로 인해 관련자를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약준모는 “다음주 중으로 징계 여부를 통보받기로 했다.”며 “약품이 판매되지 않았고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줘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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