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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