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의회)가 1월 10일,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에 대하여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성명서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해당 의회는 “최근 의료관련 법들을 보면, 본래의 목적들이 왜곡된 것 뿐 아니라, 갈수록 자극적이고 적개적인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12월 3일 김상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6989)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듯, 또다시 많은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라는 전문직 면허인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처분의 효과는 개설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회는 “대부분의 의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실수들의 경우가 많다.”며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의 파산은 물론이고 함께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이러한 법안은 법 목적을 상실한 그저 처벌 위주의 법으로 밖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행정부처의 무심함과 태만함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법에 비해 유독 의사만을 대물 처분으로 확장하여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몇 명의 편법을 쓰는 악덕 의사를 엄벌하고자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이는 부메랑이 되어 환자와 지역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형벌위주 법안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다분하다.”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즉시 본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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