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택한 LG…“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 약속
사조그룹…세무조사 착수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올 한 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상속·증여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과감한 정면 돌파 선택한 ‘LG家’
올 한 해 세금 규모 측면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슈는 단연 ‘LG가(家)의 상속’이었다. 올해 5월 LG그룹의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와 그 납부 재원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부친을 이어서 지난 6월 LG의 새 수장이 된 구광모 회장이 지불해야 할 상속세 무게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속세만 ‘1조 원’이 될 거란 예측도 적잖이 흘러나왔다.

1조 원대 상속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 개청 이래 1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고(故)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 이임룡 태광산업 전 회장, 이운형 세아그룹 전 회장 등이다. 이들 사례와 비교할 때 구 회장은 그보다 최소 5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셈이다.

구 회장은 빠르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11월 2일 “고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LG 대표가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가 0.5%(87만2000주)씩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삼남매의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 원대다.
이번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는다.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은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보유 중인 현금을 동원하고 일부 대출을 받아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다”고 밝히며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는 입장이다.

편법 증여 논란에 칼 빼든 과세당국
정공법을 택한 LG와는 달리, 올해도 국내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및 상속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조그룹이다. 사조그룹은 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한 푼 없이 오너가 3세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편법 승계 의혹을 받아 왔다.

사조그룹은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주 상무는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부동산임대업,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조시스템즈는 매출 대부분이 계열사에서 발생한다. 2010~2016년 내부거래 비중은 56~91%에 달했다. 

이처럼 사조그룹이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은 오너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는 계열사가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 사조인터내셔널과 사조시스템즈는 규제 대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산총액 5조 원이 넘어야 한다. 사조그룹의 자산 규모 3조 원대로 사실상 규제망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 승계 과정을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지난 5월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까지 착수하는 등 관련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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