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전략선포식/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또렷한 회무원칙과 자율성 확보방안과 목표성을 바로 잡기 위해 전략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선포식에는 총 세 개의 핵심적 키워드 ▲원칙 ▲자율 ▲성과가 언급됐다.

첫 번째 원칙으로 의협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 제도 정책을 펼치는 데에 의의를 두겠다.”며 “▲의학계 심사제도집행 등의 문제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보조인력이나 특정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진료 및 의료 △한방 무면허 의료인)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의 구축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환경의 구축에서 의협 최 회장은 “단순 의사와 환자와의 안전함을 넘어서 의료인과 진료보조 인력들, 각종 행정인력등을 포괄한 의료기관 내 팀원들에 대한 폭력 금지를 일컫는다.”며 “궁극적 목적은 환자들의 안위와도 밀접하게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사진 김지은 기자

이어 두 번째 자율에 대해서 최 회장은 “최근 의사면허를 너무 쉽게 중지시키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이 발의가 되고 실제 그런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며 “의사면허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되 그 외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최 회장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평가제 확대시행이 진행되어서, 기본적으로 의사단체 스스로 규제하는 시범사업을 밀도있게 실시하여 독립적인 관리기구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의료감정원의 설립은 올해 4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합법적 기구는 아니겠지만, 많은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높이고, 의료 감정에 대해서 더 권위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진료 선택권문제에 대해서도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 회장은 “진료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환자들 입장에서는 거절되거나 무책임한 진료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의협에서는 의료인 보호권이라고 언급한다.”며 “의학법에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기본 규율’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규제해서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과에 대해서 최 회장은 “계획 구상은 준비됐다. 올해는 계획한 개별분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정책에서 꼭 성과를 하나하나 내는 그런 한해로 만들어야 겠다.”며 “항상 좋은 성과를 낼 순 없겠지만, 노력하고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작년에도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홍보가 목적이 아니기에 굳이 모아서 홍보하거나 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의협은 성과를 내어 현장의 의료인들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며 그들이 체감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며, 올해도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포식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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