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그 외 26개 전문학회가 8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전했다.

우선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26개 전문학회는 피해 의사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을 두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며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협회 및 학회 측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다음의 대책을 강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협회 및 학회 측은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의 조속한 마련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 참여 협회 및 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학회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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