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하여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보장구 첨부자료/ 제공=건보공단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보장구 첨부자료/ 제공=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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