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양덕숙 후보의 갈등이 한층 심화됐다.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양덕숙 후보의 고소·고발은 한동주 후보의 성격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5일 양덕숙 선거캠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주 후보를 ‘회원들에 불법 비방 문자를 살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발 시 경찰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경고까지 더했다.

이에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 최용석 선대본부장는 “양덕숙 후보는 한동주 후보가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다며 본질과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며 “한 후보의 고소고발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것으로 전체 회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양덕숙 후보는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서울시 약사회원 3명을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느냐”면서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서울지부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본부장에 따르면 한동주 후보는 분회장협의회장으로서 약사회의 원칙과 회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동으로 고소소발을 진행했다. 이는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양덕숙 후보의 회원 고소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소고발’의 본질과 성격을 가려서 자신의 고소고발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최 본부장의 주장이다.

최 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2015년 선거가 끝난 후에도 김대업 후보를 고소하고, 전문지 매체의 댓글도 고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덕숙 후보가 서울지부장에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게 비판적인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통·대화보다 검찰 고소를 우선하는 양 후보가 지부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지금이라도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덕숙 후보는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의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한다.”며 “후보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약금 1억원과 관련해 가계약금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양덕숙 후보 개인이 몰래 보관하고 몰래 사용했다며 도덕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최 본부장은 “가계약금 1억원은 전체 회원의 재산이다. 회원의 재산을 양덕숙 후보가 몰래 개인이 1년 6개월간 보관한다는 것이 전체 회원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일지는 모르나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나 상근임원도 아닌 양덕숙 후보가 1억원을 개인 보관한다는 것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전체 회원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 행위”라며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후보가 지난 2013년 약준모 무자격자 판매 논란에 서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아무 과오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금이라도 약준모 협조를 받아 당시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 측은 양덕숙 후보의 저서 배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최용석 본부장은 “양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권당 1만3000원인 저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 “도서 배포는 양 후보와 무관하게 케이파이에서 임의로 배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서 배포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35조(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품 제공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런 기부 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직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권당 가격 1만3000원인 도서를 유권자 모두에게 배포했다면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선거간 기부행위에 대해선 김성철 케이파이 직무대행을 포함한 양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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