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 접어들며 선거운동 과열…불법 선거운동으로 갈등
단체카톡방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심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불법행위로 후보 간의 제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문재빈 선관위원장은 11월 7일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한 관용 없는 대응’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정책선거를 통해 약사사회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흑색선전과 음해성 댓글 등을 통해 약사사회의 축제를 망치고 개인의 성취를 이루려는 행동들은 유권자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과도할 정도로 선거운동을 규제해 온 배경은 구태적인 과거 선거관행으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약사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의 의지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간의 ‘불법운동’으로 인한 제소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진 대약회장 선거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는 11월 12일 최광훈 후보가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선관위에 제소했다.

문자의 내용은 김 후보를 겨냥해 11월 15일 20품목의 약을 편의점에 내준 약치일 6년이라며, 약을 편의점에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은 PM2000 취소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대업 후보는 “공명선거를 강조하고 있는 선관위 결정에 호응하고, 정책선거를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기념회 연기 및 SNS 선거운동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며 “회원 여론을 분열시키는 선거 전략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의 제소에 따라 선관위는 12일 ‘제7차 긴급회의’를 열고 최광훈 후보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상대 후보 비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문자 발송 내용의 사실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징계를 받은 문자는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 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조(상대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처분 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8일 약사 학술제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두고도 양후보가 제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최광훈 후보는 김대업 후보가 약대생 선거운동원 동원과 선거 홍보 배너 설치, 이름과 기호가 인쇄된 조끼 착용 등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이에 김 후보도 최 후보가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서 어깨띠와 명함을 돌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제소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은 26일 김 후보는 최 후보 선거 캠프의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제소했다.

김대업 후보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해 카카오톡 등 SNS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선남 파주시약사회 총회의장의 주도로 A약사와 B약사가 파주시약사회원 10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방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방에는 “법인약국을 추진했던 인물과 같이 했고 현재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와 맞설 수 없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 저는 그냥 무관한 최광훈 씨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관위에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의 불법 선거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후보의 지시나 묵시적 동조에 따른 행위로 판단되기에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제소 이어진 서울시약사회

후보자간의 신경전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양덕숙 후보와 한동주 후보간의 대립은 크게 부각됐다.

첫 시작은 10월 31일 한동주 후보의 제소였다. 한 후보는 Pharm IT 3000의 뉴스란에 양덕숙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기사가 업데이트 됐다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은 공익적 기관으로 약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리고 박근희 후보 개소식도 게재했다.”며 “담당직원의 실수로 한 후보의 개소식을 게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힘없는 직원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당당하게 책임지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약정원에 “이 같은 행위가 지지 및 추대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19일 양덕숙 후보는 약사학술제 행사에서 한동주 후보가 약대생의 선거운동원 동원과 선거후보 배너 설치, 어깨띠 착용 등으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그러자 한동주 후보는 “어깨띠를 착용한 것은 양덕숙 후보가 먼저였다.”며 “지지자들이 동원된 선거운동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후보간의 제소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11월 28일 양덕숙 후보는 박근희 후보가 11월 26일자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후보의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희 후보는 언론을 통해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년 6월 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박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사재판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은 양 후보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덕숙 후보는 2013년 4월 신임 약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김대업 원장이 2010년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파악을 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후,  의사협회 54억 원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을 배상할 수도 있는 일을 막아냈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약사회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은 약사회와 약정원이 공동 부담했으며 오히려 약사회와 회원의 손실을 막아낸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M2000 인증 취소로 인해 회원은 어떤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원장으로 재직 시 PM2000 인증 취소를 미리 대비하여 Pharm IT 3000 을 준비했으며, 한명의 회원도 낙오 없이 Pharm IT 3000 시스템에 안착했다."며 "박근희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후보들의 제소에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개국가 A 약사는 “자신의 공약을 앞세워 올바른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정책으로 평가받지 않고 상대후보의 흠집 내기에만 집중된 선거 모습으로 앞으로 약사회무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약사는 “선거 규정을 강화만 했지 모호한 규정으로 끝없이 제소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규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선관위의 처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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