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해결 위한 토론회서 통합약사 지향에 힘 실어
약준모, 행한모 잇따라 성명서 발표하며 통합 갈등 심화

▲ 11월 11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유은제 기자

11월 11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약사’안이 제시됐다. 이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의 면허통합 논리에 대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이 약사들의 한약조제 근거를 비판함에 따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에 힘 실리는 통합약사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약국 운영과 한약제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1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토론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한약전쟁이후 약사 한약사 문제는 꽁꽁 묶였고 우리나라 한약 사업은 침체의 길을 걸었다. 한약 분쟁 당시 한방 의약분업은 온데간데없고 한약사 제도만 도입한 결과 한약사 불법화 문제, 제제 분류 문제 등 제도적 문제로 회원들 고충이 늘어가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한약사 문제의 면밀한 분석과 토론 통해 한약사 문제 바라보는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는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이 나섰다. 강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과정과 약사법을 악용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약의약분업 미실시, 미분업 상황에서 한약 직접 조제 제한 등 불완전한 한약사 제도 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그 결과 생존 위기에 몰린 한약사는 면허범위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대응 방안에 대해 ▲한약제제의 구분 ▲약사 의원화 ▲의료 일원화 ▲면허 통합을 제시했다.

▲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강 위원장은 “약사법으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고 의약품 판매에 있어 한약사의 업무 범위(면허범위)를 구분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분류된 의약품이 없어 한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 커리큘럼과 이수학점이 다르다. 이 과정에서 통합약사 추진하면 한 번에 갈 수 없다. 중간과정, 과도기 과정이 있을 것이며, 한시적 이중면허제를 도입해 한약학과 폐지 후 통합약사(약사일원화)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회 대한약사회 한약정책 위원장은 먼저, 한약조제자격시험 조차 보지 못한 후배약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후배약사들이 한약조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며 "한약은 약사로서 지켜야 할 영역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약은 약사가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약분류제제 의견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약사법 개정이 되면 반드시 한약제제분류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법규의 정의에 따른 한약제제는 환제, 산제, 액제, 캡슐제, 정제, 복합 엑스제 등 여러 제형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많은 부분을 분리할 경우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말했다.

▲ 김선회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김 위원장은 "통합약사가 되고 한의약분업을 하면 망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라며 "약이 약사들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화된 약사를 통합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데 이미 6년제 약대 도입 당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통합 6년제 시점"이라며 "약사는 매년 1,800여 명, 한약사는 120명이 배출되는데 한 번 통합하고 배출 안 시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 토의에는 한약에 관련된 약사들과 김용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이 자리했다.

▲ 백광현 충남약사회 부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백광현 충남약사회 부회장은 “일부 약사들은 한약제제 분류가 한약사 문제 해결이라고 하나 이 의견은 득보다 실이 많아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 이유는 초제를 분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류를 한다면 한의사협회의 원안대로 한약을 제제하고 한약제제만 분업의 대상이 되어 반쪽 분업으로 약사는 초제 조제권을 한의사에게 고스라니 넘겨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 한약제제 재분류, 한방 의약분업 등 한방 의료제도 전반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약사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약학대학에 있는 한약학과를 폐과시켜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현재 한약사들을 소정의 과정을 약학대학에서 이수하고 약사국시를 보게 하여 통합 약사로 가서 한약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최용희 부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최용희 부위원장은 흡수를 통한 통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흡수를 통한 통합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약학과 폐지는 우리가 약사로서 전문성 강화하고 약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약사는 한양과 양약을 아우르는 약의 전문가로 한약과 폐지 후 흡수통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제제 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한의사들이 처음부터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하는 것을 견제했지만 말살 정책으로 밀고 나온 것이고 약사들이 분류하자고 하면 한약사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한약사는 2000여명이고 한의사들이 2만여 명인데 원외탕전실에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약사들이 앞으로 몇 십년동안 어려워지며 따끔한 상처가 나중에는 생존과 연계되는 문제로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약대생의 입장을 밝히고자 나온 김용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도 일원화 방안에 힘을 실었다.

▲ 김용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김 회장은 “현재 한약과 관련된 약사 한의사 한약사들 중 약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안전성, 유효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또한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벽 또한 이러한 안전성, 유효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의료 일원화를 향한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한약은 현재 숙원 사업이 아니라 미래 숙원 사업이고 그 미래를 염려한 분들이 오신 것 같다.”며 “임기 6개월 이내 토론회와 전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합약사 찬성이 60%가 넘으면 한약사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 통합약사 도입 문제 반박
약준모는 11월 12일 약사와 한약사 간 통합약사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11월 11일 대한약사회 산하 한약정책위는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민초약사를 모아놓고 처음부터 통합약사를 화두로 꺼냈다.”며 “전국 분회장 워크숍에서 대놓고 통합약사 찬성을 외치던 조찬휘 회장은 토론과정도 없이 다짜고짜 통합약사설문에서 60%가 찬성이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 도입에 대한 발표와 패널의 의견을 반박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 시 약사의 한약제제 권리를 빼앗긴다는 의견에 대해 “약사법에 엄연히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한약제제를 구분해서 표기만하면 되는 사안으로 법 개정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의해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고, 한약제제 구분만으로 국민적 합의로 약사에게 부여한 한약제제를 뺏긴다는 소리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도록 되어있을 뿐 의약품 제약회사의 QC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중에서 약사법에 따라 한방원리로 제조된 약품을 일반약(한약제제), 전문약(한약제제)로 구분 표기하는 것은 한약사가 비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한약사회라면 작금의 한약사들의 불법행태를 처벌하고, 한약제제 건보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젊은 후배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약사, 한약제제 조제 근거 없어”
한약사 통합의 문제가 거론되고 내부적으로 찬반이 오가자 행한모도 11월 14일 성명서를 내고 “약준모는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행한모는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처방전의 범위(조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동법에 의해 약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뿐 약사법 어디에도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지금 당장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임의조제를 한다면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반해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해 한의사 처방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한모는 “한약과 한약제제가 한의약분업의 대상이며 그로 인해서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인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사이 의견 대립
통합약사의 문제가 대두되자 개국가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A 약사는 “통합약사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의 엄격한 구분은 한약제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기존 약사들이 가치가 희석되더라도 통합해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 범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국가의 B 약사는 “개국가에서 한약은 잘 다루지 않고 있으며, 쌍화탕과 청심환 등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다른 교육과정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이 통합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약사의 불법약국이지 약사가 한약제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의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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