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세지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사실 검증과 김 후보자가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대업 후보는 12일 최광훈 후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문자를 전송했다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긴급선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 후보의 문자메세지 전송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사진=유은제 기자

중앙선관위 경고 처분에 대해 최 후보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바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김 후보에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약사회 자문 변호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이 약사회 대표가 된다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며 “위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 33 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그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오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2019년 4월 예정)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있다.”며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중요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문제에 대해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려 올바른 투표권 행사와 투표권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에 대해 결정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저의 주장이 김대업 후보 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세지 사실검증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