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최준일 보험이사(서울 성모병원), 대한영상학회 오주형(경희대의료원), 박상우 홍보이사(건국대병원)/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단 초음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한 품질관리 검사기준에 따라 초음파 장비를 CT와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로 분류,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영상의학회는 연구용역을 맡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등이 긴급 성명을 내고 “초음파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라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는 적절치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에 오주형(경희의료원) 대한영상의학회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의료장비 중 하나인 초음파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이라며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 틀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CT, MRI가 8천~9천대 수준이라면 초음파는 3만대다. 지나친 규제가 되면 곤란하다.”며 “정부가 급여화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질관리 검사기준은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회장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부담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 결국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 관리는 필요하다. 의료계 관련 학회에서 자율적인 관리나 지침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최준일(서울 성모병원) 영상의학회 보험이사는 “초음파를 특수 장비로 구분할 정도로 복잡한 장비인지 따져 봐야할 일이다.”면서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여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회 관계자들은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치수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큰 산정비용이 ‘의사의 인건비’라는 것. 또한 현재 급여화 되고 있는 초음파 수가는 직접 의사가 시행했을 때를 가정해서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주형 회장은 “솔직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의료기사 등에게 맡겨버리는 방치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급여화 제도권에 들어오면 정부가 적정수가를 지급하기 위해 제대로 검사할 것이다. 행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환자는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줄 알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한다.”며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상우(건국대병원) 홍보이사는 “실제로 의사 신분을 밝히고 검사했더니 환자들이 과거에는 검사를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정확한 통증 부위를 말하는 등 능동적으로 변화했다.”며 “이는 단순 검사 행위를 뛰어넘어서 진료행위가 된 것이다.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의료 질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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