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지난 3일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1회 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회를 추가로 진행하되, 일자나 진행방식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휴대폰번호 변경(추가)시 본인 명의 확인 처리 절차는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확인서)’ 접수를 통해 확인하고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임을 1차 확인한 경우 본회 선거인명부 관리팀에서 해당 선거권자와 통화하여 재차 확인한 후 휴대폰번호 변경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휴대폰번호의 경우 중복자 중 1인이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1인은 우편투표로 전환 처리하기로 하고, 주소확인 거부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발송주소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및 선거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보관하고 재교부 및 재발송은 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최초 발송자뿐 아니라 2차·3차 유포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선관위와 출마예정자 등으로 부터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회신키로 했다.

① 서울지부 질의 및 회신
Q1 : 금일 오전 발표한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최근 행동에 대한 입장문>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상당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 본회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에게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였음

② 광주지부 질의 및 회신
Q1 : 현직 지부장이 지부장 선거에 출마예정이나 아직 후보자등록(예비후보자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대행자 지정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1 :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직무대행자 지정은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이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직무대행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지정하면 되며, 최종 기한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날(18.11.12)까지임

Q2 : 2018.11.11(일) 예정인 본 지부 제2차 연수교육 교재에 서면을 통한 지부장 인사말 수록이 가능한지와 당일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부장 인사말이 가능한지

A2 : 행사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이전이면 가능하며, 이후이면 불가함.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이전일 경우라도 연수교육 이외 선거와 관련된 내용 및 발언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③ 최광훈 예비후보자 질의 및 회신
Q1 : 최광훈 예비후보 갬프 제2018-2호(2018.10.30.) 관련

1) 지부장 재임당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작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한바 있는 책자(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선거운동시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후보자가 인터뷰한 기사와 사진이 게재된 정기간행물을 선거운동시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 후보자의 저작물이나 후보자의 공직 재직 시 제작한 도서등을 약국 방문시 배포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A1 : 상기 1), 2), 3)번 질의 내용이 공히 선거관리규정 제 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제32조 홍보용 인쇄물의 제작, 배포와 관련한 사항으로 선거 홍보물은 공식 선거홍보물 이외에는 우편배송 및 직접 배포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귀 선거사무소에서 질의한 ‘책자(건강기능식품 정보)’, ‘인터뷰 기사와 사진이 게재된 정기간행물’,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의 공직 재직 시 제작한 도서 등’은 선거운동 시 유권자에게 배송 및 배포 할 수 없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선거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출판기념회, 출정식 등의 행사에서 배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Q2 : 최광훈 예비후보 캠프 제2018-3호(2018.10.30.) 관련 SNS상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나 페이스북에 자신의 선거일상이나 소회, 공약등을 게재하는 행위

A2 : 제3차 및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후보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하였으며,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음

Q3 : 최광훈 예비후보 캠프 제2018-3호(2018.10.30.) 관련 후보자의 사무실 외벽, 유리창등에 선거사무실임을 알리는 문구, 후보자 사진, 경력, 선거공약등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A3 : 선거사무실의 외벽, 유리창 등에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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