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제12차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에 관련된 김종환·최두주·문재빈·서국진의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이로 인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조찬휘 회장은 경감 결정을 두고 “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 조항은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에 의거 사면이 아니라 1회에 한한 경감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재심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윤리규정 11조를 참조해 달라는 것과 국가도 삼심제인데 친목 및 이익단체인 대한 약사회가 단심 즉 이의절차가 없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며 “고민한 결과 규정에 의해서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12월 13일이면 징계가 완료되고 다른 두 사람은 50%가 징계가 진행되어 나머지는 훈계로 징계수위를 경감하니 이사들이 회장의 뜻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윤리규정 11조에 의해 경감 조치로 결정했다.”며 “임기 막바지에 약사회 화합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자료제공=대한약사회

한편, 17일 윤리위원회의에서는 경감을 반대했으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수나 투표 없이 회장의 권한으로 경감조치 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약사회에서 강조하던 ‘자율징계권’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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