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제12차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에 관련된 김종환·최두주·문재빈·서국진의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이로 인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찬휘 회장은 경감 결정을 두고 “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 조항은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에 의거 사면이 아니라 1회에 한한 경감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재심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윤리규정 11조를 참조해 달라는 것과 국가도 삼심제인데 친목 및 이익단체인 대한 약사회가 단심 즉 이의절차가 없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며 “고민한 결과 규정에 의해서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12월 13일이면 징계가 완료되고 다른 두 사람은 50%가 징계가 진행되어 나머지는 훈계로 징계수위를 경감하니 이사들이 회장의 뜻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윤리규정 11조에 의해 경감 조치로 결정했다.”며 “임기 막바지에 약사회 화합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윤리위원회의에서는 경감을 반대했으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수나 투표 없이 회장의 권한으로 경감조치 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약사회에서 강조하던 ‘자율징계권’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