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장에 후보들이 윤곽을 나타나면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인 24일까지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한 집중 논의하여 결정했다.

이날 논의한 세부내용은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로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참조: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빈 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문재빈 위원장은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가능한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중립의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은 현직임원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지부로 편입키로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했으나 회원 수 등의 문제로 지부설치가 어려워 2013년 충북지부와 충남지부가 협의하여 충남지부에 편입키로 한결과로 2015년 선거에서도 충남지부에 편입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사무지원팀 구성건도 이혜숙 사무총장 총괄로 8개팀(▲총괄팀 ▲선관위업무 지원팀 ▲홍보팀 ▲선거인명부 관리팀 ▲법제팀 ▲발송․회송 관리팀 ▲온라인투표 관리팀 ▲(예비)후보자 등록․개표 관리팀)으로 한 구성 원안을 확정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규제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약사사회가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는 평가로 인해 새로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Ⅰ

■ 중립의무

Q1.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 중 지부 임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

A1. ☞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를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부장선거의 중립의무자 범위는 시도지부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이 포함 됨.

Q2.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시 현직 임원의 배석 가능 여부.

A2. ☞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의 대상자인 현직 임원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함.

☞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 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하되,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 ․ 축사 등은 불허키로 함.

Q3. 예비후보자 등록시 임원직 사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A3. ☞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3항에 적용하여 해당직무를 정지토록 함.

Q4.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A4 ☞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은 현직임원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해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가능한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 함.

■ 선거관리

Q1. A 회원이 개최하고자 하는 북콘서트 행사가 선거공고일(10.24) 이후에 하도록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29조 2항)에 의거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해당 여부.

A1. ☞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해당 후보자가 수용의사를 밝히고 공고일 이후로 연기한 상황임.

Q2. 시도지부에서 사서함 개설이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 선정에 대해.

A2. ☞ 부득이 사서함 개설이 안 되는 경우에 한 해,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를 지부 사무국으로 하여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토록 함.

☞ 다만 이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지원키로 함.

Q3.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기준일이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징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A3.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5년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함.

■선거운동

Q1. SNS 범위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함되는지 여부.

A1. ☞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 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함.

Q2.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점.

A2. ☞ 선거기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함.

Q3.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과거 후보자가 선거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

A3. ☞ 온라인투표 시행에 따라 후보자에게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Q4.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 함.

A4. ☞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없이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 배포로 한정 함.

Q5.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범위에 약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국외 장소로 회사, 가정 등 방문 또는 학회 모임에도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함.

A5. ☞ 금지되는 내용의 취지가 후보자에 한하여 개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는바 장소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함.

Q6. 선거규정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야 하며, 모든 지부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A6. ☞ ‘선거관리규정’제36조의2(토론회 등)에 의거 후보자토론회는 강제사항임.

☞ 다만, 단독후보의 경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토록 함.

☞ 아울러 후보자 토론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로써 후보자 이외의 관계자의 대리참석은 불허함.

■ 개표

Q1. 온라인 투표 결과는 12.13(목) 18:00 이후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먼저 공개할지 아니면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와 합산하여 일괄 개표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

A1. ☞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 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함.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