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심평원 의료분류체계개발단 공진선 단장, 상근 객원 연구위원 박현애 교수

“의료행위를 약속된 표준화로 표기한다면 진료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현 의료행위분류는 표준화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제호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진료비청구코드(EDI) 의료행위분류는 건강보험제도 내 진료비 청구단위이며 묶음수가의 기본단위인 환자분류를 결정짓는 구성 요소이므로 의료정보 교류나 국가 통계산출 시에 적극 활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준화 측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분류체계로서 일관성 미흡, 확장성 부족, 행위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임상현장의 전자의무기록 용어와도 전혀 달라 진료비 청구목적의 행위 목록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정보교류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있다.

이에 본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EDI를 일원화하기 위한 매핑 작업에 한창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개발단 공진선 단장과, 상근 객원 연구위원인 박현애 교수를 만나 그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진료정보 표준화’ 국민 건강증진 기여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진료 정보교류 사업’ 측면에서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진선 단장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콘텐츠 내용의 ‘용어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의무기록 자료의 관리와 활용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호환이 가능해져 다양한 국가통계 생성과 임상연구 활용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애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발생하는 자료를 EDI로 청구를 하는데, 만약 병원에서 수집되는 자료가 EDI와 호환성 있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굳이 별도의 EDI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료용어 체계, 즉 국제표준임상용어체계(SNOMED-ST)를 가지고 EDI가 어떤 SNOMED-ST 용어와 매핑이 되는지 연구 중에 있다는 것. 

SNOMED-ST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개발이 잘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SNOMED-ST는 환자의 문제를 표현하는데도 쓰지만, EDI처럼 행위를 표현하는데도 쓰일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기반 단계로 심평원에서는 지난해부터 EDI분류와 SNOMED-ST 간 시범매핑을 5개 진료과 647개 시술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차 대상 진료과(간담췌, 위암, 흉부외과 등)도 확대하고 있다. 

박현애 교수는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를 위해 전 세계의 공통용어인 SNOMED-ST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행 EDI분류를 국제호환 용어체계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임상진료정보와 청구데이터의 매핑이 가능하게 되어 진료비청구도 용이해지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도 가능해지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범매핑 성과, 10월 연례회의서 발표
그렇다면 시범매핑 성과는 어떠할까.
공진선 단장에 따르면 EDI와 SNOMED-ST의 시범매핑 추진으로 건강보험 행위급여 목록 중 처치·수술 분야의 5개 진료과(내과, 대장항문외과, 안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647개 항목(전체 처치수술항목의 25% 범위) 중 599개 항목(약 93%)의 매핑이 가능했다.

공 단장은 “이를 통한 중요한 성과로, 심평원의 표준화 활동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국·내외 학술대회에 논문이나 포스터 발표를 했으며, 현재도 준비 중”이라면서 “올해 10월에 예정된 WHO-FIC 연례회의에는 로컬세션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2일~27일, 6일간 개최되는 해당 행사에서 심평원은 한국의 건강보험 분류체계와 WHO-FIC의 활용 주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목적 및 종류, 개발 및 개정 과정, 운영성과 ▲의료행위 관리와 EDI 코드 구성, 장점과 제한점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 기반 근거 위해 ‘개인정보’ 수집 필요
사실, 의료행위 표준화 논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그때마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벽에 부딪친 것.

그러나 두 전문가는 해당 문제를 두고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문제를 일축했다.

박현애 교수는 “예전에는 연구 기반 근거였다면, 최근에는 실무 기반 근거다.”면서 “실무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수집되는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를 연결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게 한다면 실무 기반의 근거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식별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서만 유독 보수적인 것 같다.”며 “외국 병원의 경우 환자의 허락 하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처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진선 단장은 “의료행위분류체계는 나라마다 자국의 설정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 EDI코드는 분류체계로서의 한계점이 있는 만큼 개선 노력을 통해 확장성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인 EDI코드 체계를 전 세계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체계와 지속적 호환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질 높고, 공유 가능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져 국가의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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