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사진= 한국의약통신DB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

의료단체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에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회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최대집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의협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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