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수술실 의료기관 CCTV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관계자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다. 이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히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여러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한대로 복제, 재생산됨으로써 심지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동영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적절히 작용할 수 없다.”며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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